교과부 때문에 벌어진 교과서분쟁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엔 문화부 때문에 또 의도치 않은 공부를 해야할 듯합니다...
며칠전에 한겨레가 문화부 배포책자에 대한 기사를 단독보도했지요. 배포책자에서 대한민국이 임정의 법통을 '사실상' 잇지 않았다고 기술되었는데, 배포책자 기술을 주도한 이들이 뉴라이트 학자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임정을 대놓고 무시하고 이승만을 치켜세우려는 의도가 빤히 드러나보이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겨레 기사에서 주장한 가장 큰 문제점은 뉴라이트가 바로 헌법에 규정된 '임정 법통 계승'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문화부는 즉시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결코 임정 법통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한겨레 기사와 문화부 해명글은...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9214.html
잠깐 여담입니다만, 한겨레 만평에도 관련 내용이 실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배포책자를 나눠주고 있는 '뉴라이트'에게 김구가 신발을 던지는 장면인데...

저는 이 만평을 보는 순간 '김구가 과연 신발 던지는 걸로 끝냈을까....'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김구라면 신발 속에 '뭔가를' 넣어 던졌으면 던졌지...^^;; 암튼 최근 인구에 회자되는 '신발테러'와 김구를 연결시키는 장면은 뭔가 의미심장하군요. 혹자는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 김구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한다지만, 뭐 사실은 사실이니 테러리스트가 맞지요. 다만 테러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현재의 관점에서 못박고 당시 역사상을 해석하려 드는 자세는 성급한 것이겠지요. 암튼 배포책자와 관련해서는 김구의 입장에선 충분히 화가 날만한 일이긴 합니다. 기왕 뉴라이트에게 일본군제복을 입혀놨으니 왕년에 한 번 그랬던 것처럼 뉴라이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점이 박아줘도' 좋겠지요...ㅋㅋㅋ(백범일지를 한 번 읽어보시길)
일단 문화부 해명에서 제시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봅시다. 앞뒤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뭐 원본을 구하기가 귀찮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직전인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을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했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부여했다. 물론 1919년 3.1 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기본 이념으로 설정했고, 이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한국인의 정치의식으로 자라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다.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 기점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보아야 한다. 선언적, 상징적 의미에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보듬어야할 소중한 자산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굳건히 이어가야할 정신적 자산이지만, 현실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113-114쪽)
문화부는 임정법통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선언적, 상징적' 의미라고 못박았으니 한겨레의 주장처럼 뉴라이트학자들이 썼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임시정부가 국가를 대표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드는데, 너무 가혹한 기준입니다. 당시 역사현실에서 위 세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임시정부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임정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가혹한 기준을 갖다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고서 '뉴라이트의 주장은 뻘소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임정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끝낸다면 깔끔하긴 한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러기는 힘듭니다. 최소한 역사학도로서는 말입니다. 한겨레 기사는 뉴라이트의 대한민국예찬론을 비판하기 위해 임정의 법통을 강조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임정을 계승했는지의 여부는 세심하게 고민되어야 하는 학문적 탐구의 영역입니다. 헌법 전문에 그렇게 써있다고 끝낼 수 있는 논쟁은 아닌 것입니다. 대학 강의에서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는다면 좋은 평가 받기는 힘들겠지요.
먼저 '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사실 이 '법통'이란 단어는 87년 헌법에 처음으로 들어간 단어더군요. 제헌헌법의 전문 부분과 87년헌법의 전문 부분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헌헌법 -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주:임정을 뜻하는 거죠)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87년 헌법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계승하고...
문언만 놓고 보면 제헌헌법은 87년헌법에 비해 임정의 계승을 다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있으니 말이지요. 87년 헌법의 경우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여 더욱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통'의 의미가 뭔지 알아보기 위해 논문을 뒤져보니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정통성의 계승을 의미하며 실정헌법질서상 적법성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있군요.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엄밀한 이해는 힘들다만, 뭐 대충 이해하자면 위의 '뉴라이트'가 제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임정을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견해이겠지요. 사실 역사적으로 판단해도 이 말이 맞기도 하지요.
제헌헌법 초안 기초를 주도한 이는 주지하다시피 유진오입니다. 유진오는 임정 때 만들어진 헌법안과 해방정국에서 민주의원과 과도입법의원에서 만들어진 여러 헌법안들을 검토하여 제헌헌법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유진오의 초안은 당연히 우익 지향이 많이 포함된 헌법안이었으나, 중도파의 지향도 적지 않게 반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의원과 과도입법의원에서 만들어진 헌법안들이 우익과 중도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만들어졌던 것이고, 임정에서 만든 헌법안 역시 통일전선 지향에 맞게 좌익의 요구가 어느정도 가미된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의 혁명적 열기 속에서 좌우 할 것 없이 민족주의 지향에 강하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헌헌법은 지금 관점에서 보기에 상당히 '좌빨스러운' 조항들이 많습니다.(최근 한홍구가 제헌헌법 배우기운동?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일례만 들자면 제헌헌법 18조에 노동자의 권리조항이 있는데, 원문은 이렇습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均霑) 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52년 전쟁통에 이승만이 직선제 선거를 위해 부산정치파동을 일으키면서 관철시킨 1차 개헌(이른바 발췌개헌이라고 불리죠) 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관련 논문을 살펴보니, 일단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政體)를 규정한 1조와 2조는 임정의 헌법안부터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왔습니다. 사실 민주공화국의 수립과 보통선거를 통한 정부의 구성이라는 방안은 해방 당시에 좌우를 막론하고 인정되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권 등 다른 구체적인 항목들일텐데, 관련 논문을 뒤져보니 자유권에 관한 조항은 대부분 중도파가 만든 헌법안에서 자세히 다뤄졌고, 제헌헌법에 반영된 자유권 조항도 중도파의 헌법안을 따른 것이라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헌헌법은 한민당 등 극우의 지향이 많이 반영되어서 임정의 헌법사상을 온전히 반영했다고 보기엔 힘든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점은 헌법 등 법제의 계승보다는 역시 인적 계승 측면이겠지요.
해방정국에서 임정세력과 주요 인사들의 행적과 정치노선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역사상의 얼개를 짜는 작업은 해방정국 연구가 다 그러하듯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확실한 것은 김구가 임정의 최고지도자로서 해방정국에서도 임정의 상징성을 담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익희 등 일부 인사들이 이승만과 가까워지는 일도 있었지만, 임정 주류는 이승만과 합작하여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47년 말 미국이 소련과의 합작을 포기하고 단정노선으로 돌아서면서 김구가 단정을 막기 위해 통일노선으로 전환하고 이승만과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후로는 주지하다시피 남북협상이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임정계열 우익/중도우익 인사들은 단정불참을 선택했지요. 김구는 공개적으로 남한단정은 임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김구에 공명하는 소장파가 원내에서 활동했으나, 49년 6월경 국회프락치사건 등으로 김구의 암살과 함께 축출되고 맙니다.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대한민국 건국당시에는 임정의 이념을 충분히 계승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임정의 이념은 무엇보다 '민주공화국 건설'이었고, 거기에다가 통일운동의 이념이 첨가되어 '통일민족국가 건설'도 포함될 터인데, 48년 건국 당시에는 두 이념 모두 지향되지 못했습니다. 정권을 잡은 이승만-친일세력은 임정이념을 받아들이고서는 도저히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비상식적인 폭력으로 원내 소장파와 김구를 축출했습니다.
이번에 한국근대사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의 임정에 대한 평가가 기억나네요. 비록 임정이 민족해방운동 전체를 대표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최소한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구성하는 등 '상징적 의미'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제적 승인을 받지는 못했으나 그럼에도 자주적인 해방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인민의 지지가 너무 미약했던 것이 결정적인 한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임정이 수백명의 조선인이 있었을 뿐인 상해 프랑스조계가 아닌 수십만명이 활동하던 만주에 위치했다면 양상이 달랐을 것이라라는 역사추상도 제기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관점이 현재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징'이란 단어의 함의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문제지만, 임정의 상징성은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정은 3.1운동의 결실이었습니다. 3.1운동은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민족'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었고, '민족'에 대한 자각은 이후 수십년동안 민족해방운동이 그치지 않고 지속되게 만든 절대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임정 역시 그러한 견지에서 '민족'을 바라보고 만든 독립정부조직이었고 명백히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국가건설론을 지향했습니다. 3.1운동을 통해 '민족'을 발견하여 수천년을 내려온 전근대왕조를 재건하려는 복벽주의를 거부하고 근대적 민족국가의 건설을 기정사실로 만든 임정의 역사적 의의는 작지 않습니다.
뭐.....임정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의 임정 계승 여부에 관한 평가를 제 나름대로는 해봤지만, 앞으로도 고민을 더 해봐야겠지요...위에 인용된 문단에서 제가 가장 문제삼고 싶은 부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운운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직 우리에게 '민주공화국'은 '오지 않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올해 우리들은 촛불을 들고 바람직한 민주공화국은 어떠해야 하는지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임정의 '법통'을 계승했든 어쨌든 불완전하게나마 '자랑스러워 할만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온 주체는 소위 '건국의 공로자'라고 지칭되어 있는 이승만-친일-반공극우세력이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의 역사를 잇는 민족민주운동과 그를 지지한 인민/시민/민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터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서로의 이름만 뒤바뀐 채 진행되고 있는 뉴라이트-삽질지상주의세력과 촛불 간의 투쟁인 것입니다. 촛불을 하나의 세력으로 보는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 최근 많은 논객들이 지적하듯이 파시즘의 광풍이 몰아칠까 염려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촛불은 파시즘에 의해 위협받는 민주주의진영을 통칭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써봤습니다...
뱀발이지만 사실 그래서 좀 슬픕니다......21세기에는 뭔가 좀 진전된 전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인데....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다는...요즘 보이는 민주당의 모습은 6,70년대 독재정권의 탄압에 '시퍼렇게 날이 서서' 시민들에게 '나 좀 싸우는 것 같지 않어?'라고 외치며 선택권이 없는 시민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 보수야당으로서의 왕년이 연상된다는...;;; 아고라에 올렸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한 줄 각오'를 읽어보니 장난아니더군요 ㅋㅋ 물론 민주당의 고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지요. DJ정권의 실정 때문에 갖은 압박을 받으며 침몰해가던 2002년에 이른바 '쇄신'을 통해 역사적인 '국민경선제'를 성사시켜 재집권의 기초를 닦는데 성공했던 민주당의 저력이 이번에 다시 발휘될지는 두고볼 일입니다......
덧글 - 문화부 배포책자가 넷북으로도 공개되어 있더군요.....http://www.dmook.co.kr/gallery/view.asp?seq=86984&page=1
자세히 살펴보진 않고 대충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역시 정부간행물인지라, 뉴라이트의 사관만 강조되어 있지 않고 '기계적 균형'을 고려한 서술이더군요. 사실 이 책자만 가지고 뉴라이트사관을 비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겨레기사는 뉴라이트의 사관을 추출하여 비판기사를 썼습니다만 견강부회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합니다. 사실 뉴라이트사관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계열 학자들이 쓴 다른 논문이나 단행본을 봐야겠지요....대표적으로 안병직이나 이영훈의 저서들을 보면 날것의 뉴라이트사관을 알 수 있지요...




덧글
子聞之曰是禮也 2009/01/13 19:08 # 삭제 답글
이 질문은 '김영삼 정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계승했는가?'라는 질문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임시헌법에는 왜정시기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해외 독립투사들이 주권을 행사하다가 해방되면 국민의 선거로 새 정부를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1919. 4.11.)
제10조 臨時政府는 國土恢復後 滿一個年內에 國會를 召集함
臨時憲法(1925年 4月 7日)
第3條 大韓民國은 光復運動中에서 光復運動者가 全人民을 代表함.
第32條 臨時政府는 國土光復後 1年 以內에 國會를 召集하여 憲法을 制定하되 國會成立前에는 本臨時憲法이 憲法을 代함.
임시약헌(1927.3.5.)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며 國權은 人民에게 있다. 但, 光復完成前에는 國權은 光復運動者 全體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第5條 臨時議政院은 大韓民國의 直接選擧한 議員으로서 組織한다. 但, 內地의 各選擧區에서 議員을 選擧할 수 없는 境遇에는 그 選擧區에 原籍을 두며 臨時政府 所在地에 僑居하는 光復運動者가 當該 各區 選擧人의 選擧權을 代行할 수 있다.
임시헌장(1940년 10월 9일)
第1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되, 光復完成前에는 光復運動者 全體에게 있다.
第4條 臨時議政院은 大韓民國 國民의 直接選擧에 依하여 選出된 議員으로 構成한다. 다만, 國內 各選擧區에서 選擧實施가 不能할 때에는 臨時政府의 所在地에 僑居하고, 各當該選擧區에 原籍을 가진 光復運動者가 各當該區選擧人의 選擧權을 代行한다.
임시헌장(1944년 4월 22일)
第4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人民 全體에 있음. 國家가 光復되기 前에는 主權이 光復運動者 全體에 있음.
第9條 臨時議政院은 大韓民國 人民이 直接 選擧한 議員으로 組織함.
第10條 臨時議政院 議員은 京畿 忠淸 全羅 慶尙 咸鏡 平安 各道에서 各 6人 江原 黃海 各道에서 各 3人 中領 及 俄領 僑民에서 各 6人 美領 僑民에서 各 3人을 選擧함. 內地 各 選擧區에서 選擧할 수 없을 때에는 各 該選擧區에 原籍을 두고 臨時政府 所在地에 僑居하는 光復運動者가 各 該選擧人의 選擧權을 代行할 수 있음.
대한민국은 왜적이 물러난 후 미 군정을 거쳐 국민의 선거로 의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정의 계승입니다.
자유로픈 2009/01/13 20:40 # 답글
네......임정의 헌법을 직접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참고자료네요.참 깔끔한 결론이시군요. 뭐라고 사족을 붙이기도 힘드네요.^^;; 하지만 역사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보면 놓치기 쉬운 점들이 많이 생기겠지요...
형식적 측면에서 임정헌법에서 밝힌대로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만들었으니 임정을 계승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만약 좌익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걸 보고 임정의 계승이라고 간단하게 결론지을 수 있을까요? 같은 견지에서 이승만이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이 과연 임정의 계승인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겠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과연 대한민국이 꼭 임정을 계승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표기되었다고 '게임 끝'은 아니니까요.